이 법안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같은 공적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도, 그 일을 안정적으로 맡길 인력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해요. 반면 교원노동조합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보수 손실 없이 고충처리나 안전·보건활동을 맡는 교사를 둘 수 있어, 제도상 차이가 생겨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런 차이를 줄여서 교원단체의 활동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원단체가 단순한 의견 표명 창구를 넘어 교육 현장 지원 역할을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맡을 교원을 파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안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보수 손실 없이 업무를 맡는 교사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에는 같은 성격의 근거가 없어서, 활동 범위와 인력 확보에서 차이가 났어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해오고 있고,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왔어요. 이번 안은 이런 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파견 제도를 붙이려는 거예요.
교원단체의 활동은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해요. 그런데 인력과 보수 문제를 풀 근거가 약하면 활동의 연속성이 끊기기 쉬워요.
이번 안의 궁극적인 방향은 교원단체가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하자는 거예요. 파견 근거가 생기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예방교육 활동이 더 실질적인 지원 체계와 연결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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