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교원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 참여 허용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근무한 자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포함함. 3.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변화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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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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