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심의사항 추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 지원 결정 시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교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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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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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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