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한 번만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을 보호합니다. 2. **피해 교원의 재심 요구 권리 신설**: 현재 피해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피해 교원이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활동 및 교원 보호 강화**: 이러한 법 개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부당한 간섭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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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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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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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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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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