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기준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2023년 12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확립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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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7표 / 총 219표

찬성 197표 · 총 투표 21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