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기준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6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2023년 12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확립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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