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모두에게 보상 지원 확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과거 수배, 연행, 구금,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 보상금의 금액 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들이 충분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보다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보장하고,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정의로운 대우를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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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