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모두에게 보상 지원 확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과거 수배, 연행, 구금,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 보상금의 금액 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들이 충분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보다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보장하고,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정의로운 대우를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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