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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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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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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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