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배상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기존 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물질적 피해(적극적·소극적 손해)만을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위자료)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폐지: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피해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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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5표 / 총 185표

찬성 165표 · 총 투표 1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