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배상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기존 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물질적 피해(적극적·소극적 손해)만을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위자료)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폐지: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피해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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