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ᆞ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0인이 발의한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특별검사는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관련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3. 특별검사의 선출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사용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특별검사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60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특별검사는 수사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기간은 보통 70일이나 필요한 경우 30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형량이 금고 이상인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피해와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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