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과 직업교육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 따라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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