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방지 시책을 강구합니다. 2.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문화영향평가단을 설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공무원들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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