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 및 진로 상담 지원**: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확한 진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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