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재한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로 확대합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귀화자 1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문화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한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사회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의 생활 현안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다문화가족 지원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강화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다문화가족 선별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 진로 지원을 위한 법안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 받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차별금지 및 다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