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적절히 대응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 시설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원활히 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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