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함. 2.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형태 등으로 인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다문화가족 지원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강화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선별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 진로 지원을 위한 법안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 받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차별금지 및 다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