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다문화가족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 확대: 이 법률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을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특례적인 대상 설정: 이 법률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으로 삼을 때, 특례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언어ㆍ정서ㆍ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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