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던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지원하고 있던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3.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집합 교육, 가족 상담, 특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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