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교육 확대 및 의무화: 현재는 학교 교원에게 다문화 이해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민원업무 공무원을 위한 교육 도입: 현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이러한 교육 의무화를 통해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보다 충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행정적 장벽을 해소하고, 포용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공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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