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체포된 피의자 출석의무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 명확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강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석 요구의 이행을 확고히 합니다. 3. **국제적 기준 반영**: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고, 법적 혼란을 줄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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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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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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