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한자어인 '등사'라는 표현을 '복사'로 변경한다. 2.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대해 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한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권을 신설한다. 4.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의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다. 6.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한다. 7.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대해 검사가 열람ㆍ복사 신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안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ㆍ복사권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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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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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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