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의 조언 및 상담: 현재는 변호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에 의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이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2. 조력 및 의견진술 제한: 법률개정안은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헌법에 대한 위반 내용 제한: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법적 근거와 맞지 않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변호인과의 조언 및 상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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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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