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 체계와 절차 통제 강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다시 짜려는 법안이에요.
  •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를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돌리려는 내용이에요.
  •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방식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 절차 개선처럼 절차 통제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의 통제 장치를 함께 재설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전제를 없애고 수사의 중심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가 수사를 보완하는 구조도 함께 없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사법경찰관 수사 중심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공소청 역할 재정립: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다시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절차적 권리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으로 적법절차를 더 두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통제 장치 신설: 수사·기소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소심의회를 두어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 협력체계 마련: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새 구조 안에서 연결되도록 협력체계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전제로 나왔어요. 기존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있어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에도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전체를 정비하려는 거예요. 동시에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고, 기소권 행사도 더 투명하게 통제하겠다는 정책 배경이 들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사권 재배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전제로 짜여 있어요. 제안안은 그 전제를 없애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에 맞춰 역할 경계를 다시 그리려는 거예요.
  • 검사가 수사에 깊게 개입하던 구조가 줄어들면, 수사 책임의 위치도 달라져요.
  •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 수사의 준비, 기록, 송치 방식까지 같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2) 공소청 중심의 기소 체계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게 돼요. 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를 하는 기관의 기능을 더 또렷하게 나누려는 거예요.

  • 기소 판단과 법정 대응에 더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수사 과정과 기소 과정이 분리되면 책임 소재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분리가 강해질수록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정보 전달이 중요해져요.

3) 수사 통제와 인권보호 강화

법안은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도 강화하려고 해요.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더 앞쪽에 두겠다는 뜻이에요.

  • 수사가 빨라지는 것만큼 절차의 공정성도 같이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변호인의 역할이 커지면, 수사기관도 절차를 더 꼼꼼히 지켜야 해요.
  • 새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현장 안내와 운영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4) 영장과 강제처분 절차 개선

제안이유에는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가 직접 적혀 있어요. 즉,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일수록 더 분명한 기준과 확인 절차를 두려는 거예요.

  •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문턱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원이 사전에 통제하는 기능을 더 강하게 보려는 취지로 읽혀요.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 방식과 신청 방식이 더 정교해져야 해요.

5) 처리기한과 공소심의회

수사와 기소의 처리기한을 법에 적고, 공소심의회를 신설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기한과 심의 장치를 두면 사건 처리의 지연을 줄이고, 기소 판단의 책임도 더 분명하게 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처리기한은 사건이 오래 묶이는 문제를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 공소심의회는 기소권 행사를 여러 시각에서 검토하게 하는 통제 장치예요.
  • 다만 기한을 너무 촘촘히 잡으면 실제 사건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해요.

6) 기관 간 협력 구조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협력체계를 두는 내용도 핵심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사건이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통로를 남기려는 거예요.

  • 분리만 강조하면 정보 단절이 생길 수 있어서, 협력 규칙이 같이 필요해요.
  •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서부터 통제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 협력체계가 불명확하면 새 제도는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경찰과 사법경찰관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수사의 중심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 공소청 소속 실무자에게도 영향이 커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가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방어권과 절차 보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은 영장과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를 더 세밀하게 맡게 될 수 있어요.
  • 수사·기소를 연결하는 행정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새 규칙에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 수사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꾼 뒤, 품질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 봐야 해요.
  •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협력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수사인권보호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 처리기한이 사건을 빨리 넘기게만 만들고 충분한 검토를 줄이지는 않는지 봐야 해요.
  • 공소심의회가 형식 절차로 남지 않고, 기소 통제에 실제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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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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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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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