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압수한 전자정보 폐기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제218조의3 신설). 2. 현재는 검찰이 D-NET에 압수한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검찰 예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저장매체(예: 컴퓨터용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이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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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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