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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