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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