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보도 전문채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보도 책임자 임명 과정의 변화**: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도 책임자의 선임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이러한 제도들은 보도전문채널이 정치적,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도전문채널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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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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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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