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 자율성 확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줄여서 방송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게 붙어 있던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비율 규제를 없애려 해요.
  •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해, 한 나라 작품 비율을 따로 막는 상한도 없애려 해요.
  •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얼마나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 체계도 손보려 해요.
  • 지역방송사업자 같은 일부 사업자는 의무 편성 규제 대상에서 빼고, 법률이 직접 정하는 범위를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종합편성 채널의 편성비율 완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던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없애려 해요.
  • 외국 수입 콘텐츠 상한 폐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없애려 해요. 한 나라에서 제작한 작품 비율을 따로 막는 방식도 사라져요.
  • 순수외주제작 비율의 법률 상향: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의 적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지금보다 규제의 틀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 지역방송사업자 제외: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주시청시간대의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빼려 해요. 지역방송의 편성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에요.
  • 편성 자율성 강화: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짜고 만드는 과정에서 더 넓은 선택권을 갖게 하려는 취지예요. 규제보다 시장 변화와 제작 현실을 더 반영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왜 나왔나

미디어 환경이 OTT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 방식도 실시간 중심에서 비실시간 중심으로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예전 방송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편성규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제안자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줄이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핵심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지금의 시청 행태와 제작 환경에 맞추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종합편성 채널의 편성비율 완화

기존에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제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 방송사가 장르별 비율을 맞추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편성 전략을 더 유연하게 짤 여지가 생겨요.
  • 시청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2) 외국 수입 콘텐츠 상한 폐지

현재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연간 편성에서 한 국가 작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상한 규제를 삭제하려고 해요.

  • 콘텐츠 조달과 편성에서 국가별 배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해외 작품을 묶어서 편성하는 전략이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국내 콘텐츠와의 균형은 시장과 편성 판단에 더 맡겨질 수 있어요.

3) 순수외주제작 규제의 정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 규제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또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주시청시간대의 의무 편성비율 규제에서는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려고 해요.

  •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던 규제 틀을 법률에서 직접 다루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지역방송사업자는 편성 의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외주제작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과 지역방송의 현실을 함께 보려는 조정으로 읽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장르별 편성비율 규제가 줄어들어 편성 재량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사업자: 외국 수입 콘텐츠 편성과 외주제작 비율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역방송사업자: 일부 의무 편성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외주제작사: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수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갈릴 수 있어요.
  • 시청자: 편성 다양성은 늘 수 있지만, 공공성·지역성·국내 제작 생태계와의 균형은 계속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편성 규제를 줄인 뒤에도 방송의 공적 기능이 충분히 지켜지는지 봐야 해요.
  • 외국 수입 콘텐츠 상한이 없어질 때 국내 콘텐츠와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비율을 법률로 옮기면서, 세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지역방송사업자 제외가 실제로 지역 편성의 자율성을 키우는지, 아니면 지역 콘텐츠 약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규제 완화가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대형 사업자 중심 편성으로 쏠리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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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