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 현장조사권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한정된 자료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