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결격사유 이사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당연히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2.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는 당연하게도 이사직에서 퇴임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방송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직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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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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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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