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유형 단순화와 시청자 보호 장치 마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방송광고를 더 빨리 바꾸고 새 형식을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세세하게 나뉜 종류 대신, 더 큰 틀의 3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새로 나오는 방송광고를 시장에 넣는 길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다만 새 형식이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면, 영향을 따져보는 절차도 두려는 거예요.
  • 핵심은 방송광고 시장의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시청자 보호 장치를 같이 두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유형 단순화: 현행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줄여서, 규제를 더 큰 틀에서 보려는 거예요.
  • 신유형 수용: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광고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 도입 장벽 완화: 종류가 너무 세분화돼 있으면 적용이 경직되기 쉬운데, 그 부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시청자 보호 장치: 새로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시장 경쟁력 제고: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더 유연하게 바꿔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방송을 보는 방식이 바뀌고,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도 세지면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오래 약해진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방송광고 종류를 세세하게 나눠 두고 있어서, 새 형식의 광고를 빨리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덜 경직적으로 바꾸고, 새 광고가 들어올 때 생길 수 있는 시청자 문제도 같이 보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산업 쪽 유연성과 시청자 보호를 함께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방송광고 분류 단순화

현행법은 방송광고 종류를 7가지로 세분해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분류를 3가지 유형으로 묶어, 새로운 광고 형식을 기존 틀 안에 더 쉽게 넣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세부 유형이 많을수록 새 형식을 넣을 때 해석과 적용이 느려질 수 있어요.
  • 큰 틀 중심으로 바꾸면 시장 변화에 맞춰 제도를 손보기 쉬워져요.
  • 다만 단순화가 곧바로 모든 새 광고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구체적 운영은 앞으로의 기준 정비가 필요해요.

2)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용이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분류만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 방송광고를 제도 안으로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방송광고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새로운 형식을 시험하고 적용하는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기존 규정처럼 미리 정해진 틀에만 맞추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거예요.
  • 업계는 새 상품을 설계할 여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시청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광고 형식이 늘 수 있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해져요.

3) 시청자영향평가 신설

새로 도입되는 방송광고가 시청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시청자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려는 거예요. 새로운 광고를 허용하는 속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영향도 함께 살피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흐름이에요.

  • 광고의 형식이나 노출 방식이 시청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따질 수 있어요.
  • 특히 새 유형이 들어올 때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불편을 점검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으로 작동할지는 후속 운영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방송사업자: 새 방송광고 형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광고주: 더 다양한 광고 상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 시청자: 광고 형식이 바뀌는 만큼, 노출 방식과 체감 불편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해요.
  • 방송광고 업계: 상품 설계와 심사 대응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 규제·심사 담당 기관: 새 유형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언제 영향평가를 할지 기준을 더 정교하게 잡아야 해요.

봐야 할 점

  • 3가지 유형의 구체적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시청자영향평가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개정안의 핵심인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새 방송광고를 둘러싼 업계 자율과 공적 규제의 경계도 중요해요.
  • 실제로 시장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시청자 불편이 늘지 않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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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