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20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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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 즉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이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새 규정을 통해 행정법 체계가 더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단일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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