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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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 즉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이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새 규정을 통해 행정법 체계가 더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단일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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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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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70표 / 총 273표

찬성 270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