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오래 사용한 건축물의 매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팔 때 양도가격 제한을 받아요.
  • 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오래된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연구·사업화 시설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면제 기간과 적용 대상은 법률이 통과된 뒤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오래된 건축물의 양도가격 제한 완화: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려 해요.

기준 시점 명확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 위임: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연구개발특구 자산 활용 개선: 연구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오래된 시설을 매각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있는 건축물등에 양도가격 제한을 두고 있어요. 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같은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시설을 활용하거나 매각해 새로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오래된 건축물 예외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 제3항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 양도가격이 정해진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추가하려 해요.

  • 현재 조문에서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가격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기간이 몇 년인지 등 핵심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2) 시설 매각과 재투자 여지 확대

발의 당시 제안은 오래된 자산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제한이 연구개발과 사업화 활동을 제약한다고 봤어요. 일정 연식이 지난 건축물의 거래를 더 유연하게 허용해 시설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입주기관은 사용기간이 긴 시설을 매각해 새로운 연구·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 매수·임차 등 거래 상대방은 예외 대상 건축물인지와 별개로 입주계약 등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오래된 건축물의 가격 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 마련을 거쳐 적용 범위를 정하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오래된 부지·시설·건축물을 매각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경우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구기관과 기업: 기존 시설을 처분하고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건축물 매수인·임차인: 해당 건축물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주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관리기관: 건축물의 양도 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일과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간과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제한이 풀리는 건축물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용승인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이나 증축·대수선이 이뤄진 건축물의 경우 기준일을 어떻게 볼지 정해야 해요.
  • 양도가격 제한이 사라져도 양도 신고, 입주계약, 용도와 입주자격 같은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가격 제한 완화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산의 합리적 활용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특구 조성 목적과 무관한 거래를 늘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예외 적용 뒤에도 연구·사업화 시설이 유지되는지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후속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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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