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오래 사용한 건축물의 매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팔 때 양도가격 제한을 받아요.
- 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오래된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연구·사업화 시설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면제 기간과 적용 대상은 법률이 통과된 뒤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오래된 건축물의 양도가격 제한 완화: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려 해요.
기준 시점 명확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 위임: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연구개발특구 자산 활용 개선: 연구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오래된 시설을 매각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있는 건축물등에 양도가격 제한을 두고 있어요. 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같은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시설을 활용하거나 매각해 새로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오래된 건축물 예외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 제3항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 양도가격이 정해진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추가하려 해요.
- 현재 조문에서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가격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기간이 몇 년인지 등 핵심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2) 시설 매각과 재투자 여지 확대
발의 당시 제안은 오래된 자산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제한이 연구개발과 사업화 활동을 제약한다고 봤어요. 일정 연식이 지난 건축물의 거래를 더 유연하게 허용해 시설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입주기관은 사용기간이 긴 시설을 매각해 새로운 연구·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 매수·임차 등 거래 상대방은 예외 대상 건축물인지와 별개로 입주계약 등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오래된 건축물의 가격 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 마련을 거쳐 적용 범위를 정하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오래된 부지·시설·건축물을 매각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경우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구기관과 기업: 기존 시설을 처분하고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건축물 매수인·임차인: 해당 건축물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주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관리기관: 건축물의 양도 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일과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간과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제한이 풀리는 건축물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용승인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이나 증축·대수선이 이뤄진 건축물의 경우 기준일을 어떻게 볼지 정해야 해요.
- 양도가격 제한이 사라져도 양도 신고, 입주계약, 용도와 입주자격 같은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가격 제한 완화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산의 합리적 활용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특구 조성 목적과 무관한 거래를 늘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예외 적용 뒤에도 연구·사업화 시설이 유지되는지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후속 쟁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