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손해배상권 보호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2.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역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실증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법적 및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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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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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2표 / 총 223표

찬성 222표 · 총 투표 22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