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손해배상권 보호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2.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역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실증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법적 및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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