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과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구개발특구를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잘 맞게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 특구 안에서 하는 지원을 연구개발서비스, 국제협력, 해외시장진출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전략기술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기술도 특구 지원 대상에 더 분명히 넣으려 해요.
  • 실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 밖도 실증구역으로 쓸 수 있게 해서, 기술 검증이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특구를 입주기업만 모아 두는 공간이 아니라, 성장·실증·해외진출을 함께 돕는 플랫폼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특구 변경 절차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접 판단하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구 지정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을 지정 전 상태로 되돌리는 규정도 두려 해요.
  • 지원계획의 범위 확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지원과 국제협력,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넣으려 해요. 특구개발계획에는 주요 유치업종이나 제한업종도 포함시키려는 방향이에요.
  • 첨단기술기업 범위 확대: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할 때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포함시키려 해요. 특구 지원이 더 전략적인 기술 분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 연구소기업 유예 연장: 연구소기업이 주식 보유 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 등록 취소를 미루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 해요. 사업 초기의 불안정을 조금 더 길게 봐 주겠다는 뜻이에요.
  • 테스트베드와 실증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연구개발서비스와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시책도 새로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운영·관리 체계 손질: 특구 외 지역도 실증구역에 넣을 수 있게 하고,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 해요.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결산보고 기한, 위탁 대상도 손보면서 관리체계를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모인 혁신 거점으로 기능해 왔지만, 최근처럼 기술 경쟁이 거세지고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운영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기술과 이를 사업화할 기업을 특구 제도 안에 더 잘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또 연구개발서비스, 실증, 국제협력, 해외진출까지 연결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보완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그런 빈틈을 메워 특구를 더 적극적인 성장 기반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구 변경과 해제 방식

현행 제도는 특구 운영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해 왔어요. 제안안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직접 판단하는 경우에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지정이 풀리면 용도지역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해요.

  • 특구를 바꾸거나 되돌릴 때 행정 흐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토지 이용과 특구 지정이 따로 놀지 않도록 맞추려는 취지예요.
  • 다만 변경 판단의 기준이 넓어지면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더 따져봐야 해요.

2) 지원계획의 확장

특구육성종합계획은 특구 운영의 큰 방향을 잡는 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지원, 국제협력,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더하고, 특구개발계획에는 유치업종과 제한업종을 담으려 해요.

  • 지원이 단순한 입주 유인에서 끝나지 않고, 판로와 협력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 어떤 업종을 들이고 어떤 업종을 제한할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특구별 성격을 더 뚜렷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첨단기술기업 인정 범위

첨단기술기업은 특구 안에서 중요한 지원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전략기술을 포함시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술기업도 특구 체계에 더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려 해요.

  • 지원 대상이 기술 흐름에 맞게 넓어질 수 있어요.
  • 단순히 신기술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국가 전략성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 기술 분류와 지정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해요.

4) 연구소기업 보호 기간 연장

연구소기업은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맞춰야 하고, 못 맞추면 등록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 해요.

  • 초기에는 자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더 길게 보려는 거예요.
  •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필요한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요.
  • 대신 장기간 유예가 제도의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5) 실증 구역의 유연화

특구 안에서 실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특구 밖 지역도 실증구역에 넣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술 검증이 공간 제약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 실제 환경이 필요한 기술은 특구 내부만으로 시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특구 밖을 활용하면 실증 범위를 더 현실적으로 짤 수 있어요.
  • 다만 특구 바깥까지 넓어지는 만큼 관리 기준도 더 중요해져요.

6) 관리체계와 업무 범위 정비

개정안은 특구 운영을 맡는 재단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결산보고 기한을 조정하고, 위탁 대상도 확대하려 해요. 입주기관 편의 시설 운영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예외도 인정하고, 특구관리계획에는 입주대상업종 등을 담으려 해요.

  • 운영 실무를 더 촘촘하게 맞추려는 정비 성격이 커요.
  • 관리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업무 범위가 넓어질수록 책임 분장과 사후 점검도 같이 따라와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지원계획과 관리기준이 넓어지면서 체감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첨단기술기업과 국가전략기술 기업: 특구 안에서 지정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가 길어져 초기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특구 지원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테스트베드와 실증 지원, 특구 밖 활용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 진흥재단과 특구 운영기관: 사업 범위, 결산, 위탁 관리 등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전략기술을 특구 지원 대상에 넣을 때, 실제 지정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해요.
  • 특구 밖 실증을 허용할 때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봐야 해요.
  • 연구소기업의 10년 유예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제도 목적을 흐리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유치업종과 제한업종을 계획에 넣을 때 특구별 차별성이 제대로 살아나는지 봐야 해요.
  • 위탁 범위가 넓어지면 효율은 좋아질 수 있지만, 책임 소재와 감독 체계도 같이 정리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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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