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58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통지 의무: 중개사업자가 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개서비스를 제한하려면 각각 30일 및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지는 무효화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마련합니다.
4. 판매대금 및 정산 보호: 중개사업자는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매대금 일부를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
5. 중개수수료율 규제: 중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영세한 이용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6. 이용사업자 권리 보장: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통해 중개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게 합니다.
7. 분쟁조정 제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며, 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관리합니다.
8.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며, 중개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방안 도입을 촉진합니다.
9. 거래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여 거래 공정성을 높입니다.
10. 손해배상책임: 법 위반 시, 중개사업자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같은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