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5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거래계약서 발급 의무 및 표준 계약서 권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중개계약 약관 등록 및 공개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계약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통지 의무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계약 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에 대해 사전통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계약의 변경 및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6.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관리

재화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7. 분쟁조정 및 불이익 금지

이용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8. 협약 체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지원합니다.

9. 분쟁조정기구 설립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시ㆍ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10. 서면실태조사 및 공표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11. 시정방안 권고 및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개서비스업자는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과징금 및 손해배상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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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