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거래계약서 발급 의무 및 표준 계약서 권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중개계약 약관 등록 및 공개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계약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통지 의무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계약 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에 대해 사전통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계약의 변경 및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6.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관리
재화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7. 분쟁조정 및 불이익 금지
이용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8. 협약 체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지원합니다.
9. 분쟁조정기구 설립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시ㆍ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10. 서면실태조사 및 공표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11. 시정방안 권고 및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개서비스업자는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과징금 및 손해배상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