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등한 지위 보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자 간 공정한 거래 및 협업을 촉진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사전 통지: 중개거래 계약 시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미리 통지하며,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3. 불공정 거래 및 분쟁 조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 조치를 금지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당사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4. 법 위반 시 제재 조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통지 및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을 예방, 해결함으로써 상호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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