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등한 지위 보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자 간 공정한 거래 및 협업을 촉진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사전 통지: 중개거래 계약 시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미리 통지하며,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3. 불공정 거래 및 분쟁 조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 조치를 금지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당사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4. 법 위반 시 제재 조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통지 및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을 예방, 해결함으로써 상호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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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