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시장을 통해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중개 서비스업자, 이용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계약과 거래 조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노출 방식과 순위 기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용사업자의 권리 강화: 이용사업자들이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교섭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중개 거래상의 고충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분쟁 조정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판매업체 간의 거래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