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공인 보호 및 거래 공정성 강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 일정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을 정의합니다.
2. 계약서 교부의무: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통지 의무:
-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 시 7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문서 보관 및 신고의무:
- 계약 종료 후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판매대금 지급 및 보호:
-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합니다.
7. 분쟁조정제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서면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책임:
-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