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공인 보호 및 거래 공정성 강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3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 일정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을 정의합니다.

2. 계약서 교부의무: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통지 의무:

-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 시 7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문서 보관 및 신고의무:

- 계약 종료 후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판매대금 지급 및 보호:

-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합니다.

7. 분쟁조정제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서면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책임:

-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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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