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로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기업도시 등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기업도시 내 교육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의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도시 내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이주하는 직원의 자녀들에게 학교 전입을 편의롭게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입주 기업 및 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