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합니다.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외에도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업도시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정주환경을 조성합니다.
3. 개발이익 일부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발구역 안에 설치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개발이익을 현재보다 더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기업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