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 도시 개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입주 기관들에게 필요한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