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법률 용어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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