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을 때 산정되는 가액 평가 기준인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을 바탕으로 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특례 유효기간이 2024년 4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기업도시 지구 내에서는 특히 많은 공유수면매립지가 필요하며, 이 땅을 얻기 위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특례 조항이 사라지면 토지 매입 비용이 증가하여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가액 산정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을 방지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따라서 사업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문화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 양수가액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내 다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