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의 발전을 돕기 위해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기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재정적 지원 강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기업도시에 입주할 경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입주기관 유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기업도시에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산업·연구·관광·레저 및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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