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배경: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가 계속해서 유출되어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커지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시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지역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들로 확대하려고 하며,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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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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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