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탄소수소의 공급 확대 필요성:

- 무탄소수소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재정적 지원 근거 추가: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정책적 지원 강조:

-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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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