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24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설치되고, 사무처장을 두어 진상규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합니다.

3.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며, 신고처를 설치하여 진상규명 신고를 받습니다.

4. 법안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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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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