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4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설치되고, 사무처장을 두어 진상규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합니다.
3.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며, 신고처를 설치하여 진상규명 신고를 받습니다.
4. 법안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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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145인
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민주)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갑석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규백안민석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오영환우상호위성곤유기홍유동수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인영이장섭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박
정
설
훈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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