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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