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5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활동의 정의를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학교 현장의 인식에 맞게 변경하고, 숙박형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합니다.
2. 신고 주체를 현장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합니다. 또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합니다.
3. 신고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모집 전이 아닌 활동 전에 신고하도록 변경합니다.
4. 참가자 모집시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고지하도록 합니다.
5. 위탁의 경우 뿐만 아니라 대행의 경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자에 의한 운영으로 변경합니다.
6.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7.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반시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을 추가합니다.
9.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규모ㆍ고위험 활동의 의무인증 제외대상에 국군, 경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를 추가합니다.
10.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수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련활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며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악재를 예방하고 위법한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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